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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월20만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 간 월 20만원 지원…11.28부터 신청
-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 보조, 아동바우처(월 4만원)와 중복 가능
-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소득‧자산요건 완화, 외국인 주민도 지원
제외대상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새로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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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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