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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8살 장애 아들 데리고 극단 선택 시도…엄마만 살아남아..<존속살해 사건>

by 프리디와이♡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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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오늘 기사

출처:픽사베이

8살 장애 아들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 거주지에서 번개탄을 피워 1급 중증장애인인 8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선 아들만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할 계획이었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장애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날 “피의자가 후회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이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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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출처:픽사베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존속살해 형량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로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 미수범을 처벌하며(254조),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內緣)의 부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하였을 때에는 보통의 살인죄로서 처벌되며, 양자(養子)가 양친(養親)을 살해하면 존속살해가 된다. 양자가 친생(親生)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의견다툼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입양으로 인해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그러나 부(父)의 인지(認知)가 없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 실부(實父)를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의 살인죄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서 처벌된다(15조 1항). 존속살해를 보통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으나, 한국의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대심원(大審院)의 판시가 있었으나, 1973년에 연합부판결로써 종전의 판례를 파훼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및 출처: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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