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지원횟수,한도액,신청하는곳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일 전월기준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맞벌이 부부는 적게내는 분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지원횟수 및 지원한도액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범위 ◇시술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시술비용 일부 본인부담금•전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약제비(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 또는 보관 소요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시,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금액기재), 통장사본(시술본인)을 ..
202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