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희룡국토부장관#청약제도개선#바뀐 청약제도1 청년.무주택서민 내집마련 기회확대,공공분양 50만호 공급(낮은 분양가,장기저리 모기지),미혼특공 청년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회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기회 확대 청년층 ,4050 계층별 공정한 기회 50만호중 청년층 34만호-기존보다 3배이상 4050 16만호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15만호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나눔형 5억원(LTV최대80% DSR미적용),40년 선택형 5억원(LTV최대80% DSR미적용),40년 일반형 4억원(LTV최대70% DSR미적용),30년 조기공급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공급 대상별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청년 조건 19세~39세 미혼 청약제도 개선 세대별 맞게 청약제도 개선-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 관련부서 출처:국토교통부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