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청년월세특별지원 연령1 [지원금]8월22일부터 신청가능한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요건,연령,거주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및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하며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및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원가구..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