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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이야기94

[정보]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강화됩니다.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개정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강화됩니다. 층간소음 유발은 어떤것들?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건등 낙하 및 끄는 소리 망치소리 운동기구, 청소기등 마찰.충격.타격음 TV,라디오 악기등 음향기기 층간소음 원인 유형 뛰거나 걷는 소리 망치질 소리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 TV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 기타요인 층간소음의 기준(현행-->개정안)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이외 층간소음 개선책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담 서비스 지속 강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강화 소음 저감매트 설치.시공비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추진 출처:국토교통부 2022. 8. 26.
[지원금]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대상, 연령, 지급 금액,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 인상,위기청소년 특별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ㅇ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ʹ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 (ʹ21년) 만 9세∼18세 → .. 2022. 8. 25.
[특별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원금10곳 선포,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엇?특별재난지원금 혜택 및 지원금,소상공인 포함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비교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 2022. 8. 24.
[지원금]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자립수당 신청자격,자립수당 신청방법,자립수당 지급일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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