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일 전월기준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맞벌이 부부는 적게내는 분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지원횟수 및 지원한도액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범위
◇시술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시술비용 일부 본인부담금•전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약제비(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 또는 보관 소요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시,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금액기재), 통장사본(시술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내 청구가능(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 확인)
■유산방지, 착상보조 약제기준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목적이 황체(기)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서류 - 시술 시작전 제출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체외/인공 각각 최초 1회만 제출
◇등본분리,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유급/무급, 기간 명시), 전월 급여명세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휴직자는 휴직증명서('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 잔존)
사실혼 관계시 추가 제출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등본 각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의 경우(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가능한 경우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기준중의소득 180% 초과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병원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도 해당(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기준중위 소득 180%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수에 합산(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확인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접수 및 문의처 :
만안 ☎ 8045-3526 동안 ☎ 8045-4834
신청방법
지원결정 통지일부터 지원범위에 포함되니 시술 시작전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시
http://www.gov.kr/portal/main
온라인 서비스 신청관련 주의사항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
(신청 시 대상자와 배우자의 공인 인증서 필요)
사실혼 관계 시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 인정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시 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
증빙서류 안내
난임 진단서 최초(체외, 인공) 신청 시 첨부 필수사항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근무사실증명서류,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분리된 경우 첨부
개인정보 동의서 세대구성원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첨부(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알려드립니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급여명세서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시 첨부(휴직증명서 같이 첨부)
출처:보건소 홈페이지
막대한 저출산 대책 비용… 먼저 난임 부부의 고통 경감부터
매년 40조 원이 넘는 돈이 ‘저출산 예산’ 명목으로 편성된다. 그런데도 경제, 교육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벤트성 저출산 대책보다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고, 실제로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저출산 예산이 더 돌아가야 한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끝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모든 과정을 개인 돈으로 충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아기를 정말 원하는 난임부부의 고통부터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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