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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1차시험과목
민법
부동산학개론
2차시험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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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023년(34회)상대평가 여부
상대평가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발표후 몇년간은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3년 34회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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