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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내가족 내가 돌보고 돈도 받는다! "방문내 가족 요양"이란?가족요양의 조건과 급여를 알아보자.

by 프리디와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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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의 조건과 급여

가족요양의 조건과 급여 로고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노인성질환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요양의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행복한 노부부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시간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는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 규정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해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 원 지급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만 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근무

◦ 수발하는 분은 센터 소속

 

웃고있는 행복한 노부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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