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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경제]실업급여 종류, 신청자격,조건,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실업급여 계산법,재취업활동 최소횟수와 인정범위,반복장기 수급자 실업인정기준

by 프리디와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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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야기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직급여

 

 

 

상병급여 외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진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 전산상 수급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철자

 

 

 

실업급여지급대상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납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날수
실업급여 날수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최소횟수와 인정범위(반복·장기 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변경)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실업인증 기준 변경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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