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신청기간은 7.18일부터 8.5일까지(주말은 제외)입니다.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공지사항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금)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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