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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 및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

by 프리디와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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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급됐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2022년 올해에도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족돌봄휴가란 자녀, 노부모 등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 또는 노령에 해당해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권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확진뿐만 아니라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휴업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및 휴가기간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고 하니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서류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와 본인과 긴급 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돌봄 휴가라면 자가격리 통지서나 휴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장애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성한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서식민원→ 검색창에 '가족 돌봄' 검색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민원신청→ 서식민원→ 검색창에 '가족 돌봄' 검색 후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인근의 관활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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