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어떻게 할까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혜택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지만 당장 필요한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으로 기초수급자 윗단계의 가구들을 말합니다.
수입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으로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으로 소득이 정해졌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금융, 부동산 포함)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에서 공제 후 남은 부동산은 4.18%, 금융은 6.26%를 월소득에 합산합니다.
대도시 : 6900만원 공제 후 합산
중소도시 : 4200만원 공제 후 합산
농어촌 : 3500만원 공제 후 합산
부동산 : 4.18%
금융은 : 6.26%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대도시 1억 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를 포함하면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기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대상 지원혜택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입력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화면 상단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결과 보기 버튼을 선택
차상위계층에 해당 여부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m.bokjiro.go.kr/ssis-tem/twatbz/mkclAsis/mkclPage.do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포함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다양한 중앙부처지원금과 함께 수급비, 장학금, 복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금융 기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면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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