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반기분 신청접수기간#9월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접수1 [근로장려금]22년 상반기 저소득 대상 근로장려금 9월15일까지 신청하세요.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146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하는 가구는 연간 지급 추정액의 35%를 오는 12월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예상 평균 지급액이 가구당 43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사업소득이 있는 이들이나 종교인의 경우 내년 정기 접수 기한인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준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 소득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