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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근로장려금]22년 상반기 저소득 대상 근로장려금 9월15일까지 신청하세요.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프리디와이♡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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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146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하는 가구는 연간 지급 추정액의 35%를 오는 12월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예상 평균 지급액이 가구당 43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사업소득이 있는 이들이나 종교인의 경우 내년 정기 접수 기한인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준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 소득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통과 전이어서 기존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상 여부는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를 통해 심사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산정한 지급액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의 내재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한편, 2019년부터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 신청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앱), ARS(1544-9944)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해당 되시는 분은 9월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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