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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내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30조원ㅡ>15조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재무액 대비 감면비율 0~80%)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중증장애인등 취약층은 예외적으로 90%감면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부여
- 장기분할상환 지원
-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시행시기 및 지원체계
2022년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행)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10월 오픈예정
- 유선 콜센터
-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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