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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비교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난지원금 선포 된 10곳
-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 강원 1곳(횡성군),
-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혜택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 사망·실종자는 국비로 1인당 2000만 원을 가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 또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 해당되는 18개의 지원책 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 건강·고용보험료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 감면, 이동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포함된다.
재난 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지원금 및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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