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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개정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강화됩니다.
층간소음 유발은 어떤것들?
- 걷거나 뛰는 소리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소리
- 운동기구, 청소기등 마찰.충격.타격음
- TV,라디오 악기등 음향기기
층간소음 원인 유형
- 뛰거나 걷는 소리
- 망치질 소리
-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
- TV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
- 기타요인
층간소음의 기준(현행-->개정안)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이외 층간소음 개선책
-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담 서비스 지속 강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강화
- 소음 저감매트 설치.시공비 지원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추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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