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ㅇ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ㅇ ʹ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 (ʹ21년) 만 9세∼18세 → (ʹ22년) 만 9세∼24세 (ʹ21.9.24. 시행)
ㅇ ʹ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 기타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교과목 학원비 및 문화체험비를 신설하였다.
ㅇ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지원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담당
□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ㅇ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ㅇ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상반기(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ㅇ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ㅇ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ㅇ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문의 : (신청)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구매권)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ㅇ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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