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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설
정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에 지원액을 더해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사업이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기존에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는데,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에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모급여 중복지급 제한 -없음
육아휴직 연장
그외 정부 발표 정책들
- 정부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에도 나선다.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은 중위 52%에서 60%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은 중위 60%에서 65%로 각각 지원 대상을 늘린다.
-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한 야간연장보육료 단가를 시간당 32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교사 인건비 또한 월 149만원에서 월 179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2778억원에서 3546억원으로 28% 늘렸다. 이대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지원 대상 가구는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연간 지원 시간 한도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등 생활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212억원이 새로 편성, 3만2천여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이 지원된다.
- 일·가정 균형 정책의 일환인 육아휴직, 육아기·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관련 예산은 1조9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이 각각 늘 전망이다.
-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영아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제공 보건소 수는 기존 50개 보건소에서 75개로 늘어난다.
- 난임 부부와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에 대한 서비스 예산은 88억원에서 97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를 5개소에서 7개소로 증설하기로 했다.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정책들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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