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022년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022년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 및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 지난해 지급됐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2022년 올해에도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족돌봄휴가란 자녀, 노부모 등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 또는 노령에 해당해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권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확진뿐만 아니라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휴업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및 휴가기간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 2022.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