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신혼부부,청년 행복주택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by 프리디와이♡ 2023. 3. 6.
반응형

 

행복주택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입니다.

공급 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 소득기준 등이 필요할까요?

행복주택 무엇인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이며

2년 계약을 기본으로하며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취약계층 : 20%

 

주택규모 및 조건

주택규모는 30㎡~59㎡ 이며 시중 시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60%~80% 수준입니다.

임대기간 및 거주기간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거주기간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는 6년, 자녀1명이상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더 자세한 내용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신청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 혼인중인 자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산업단지근로자 신청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023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소득기준으로 봅니다
.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가구당 소득

1인 가구 : 3,854,536
2인 가구 : 5,328,307
3인 가구 : 6,418,566
4인 가구 : 7,200,809
5인 가구 : 7,326,072
6인 가구 : 7,779,825
7인 가구 : 8,233,578
8인 가구 : 8,687,331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 대학생 계층 :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청년 계층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계층 :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순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 (한국토지공사, LH청약센터)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홈페이지, ARS 1661-7700 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부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이 된 세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행복주택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차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확인서
  • 주민등룍표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게증명서
  • 사회초년생 서류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을 증빙이 가능한 서류
반응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