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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5월 최대9일 황금연차,5월 대체공휴일

by 프리디와이♡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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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최대9일 황금연차 및 대체공휴일

 

5월 2~4일 연차 쓰면 '황금연휴'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5월29일 휴일

신정·현충일만 대체공휴일 비적용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연차 사용 시기에 따라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 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어린이날(5월 5일)에 이어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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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른바 '황금연휴'를 누리게 될 수도 있다. 근로자의날(5월 1일)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다. 이날과 금요일인 어린이날 사이 화·수·목요일에 3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4월 29일(토요일)부터 5월 7일(일요일)까지 최대 9일 쉴 수 있게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으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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