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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2023년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모든것"

by 프리디와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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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통틀어 말합니다.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했을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제작 당시 배출가스 배출량 등을 검사하여 1부터 5의 등급을 책정합니다.

5등급의 차량으로 판정되었다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대기오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아직 잔고장 없이 멀쩡하지만 이미 상다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새 차 구매 예정인 차주라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5톤 미만 경유차 : 300만원 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에 한함
*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or 중고차(1ㆍ2등급)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3.5톤 미만 경유차 : 차량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 및 건설기계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소유기간 및 영광군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

제외대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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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 / 법인 또는 사업자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차량번호 입력 (개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유선 조회 방법

휴대폰은 ‘지역번호+114’, 일반 전화는 ‘114’로 전화하여 배출가스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본인가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안에 통보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한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자동차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준비하여 협회로 제출

협회는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 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 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

관허 폐차장 신청 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을 확인 후 업장으로 연락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관허 폐차장이 아닌 (폐차 대행업체, 폐차 중개인 등) 곳에서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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