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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고 고가 골프채를 받았지만 이 역시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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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통합사이트 검색해보세요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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