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씨가 최근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43억 원이 넘는 거액을 사용한 사건인데요.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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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혐의, 사용처는?
황정음 씨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에서
약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중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쓰였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카드 대금,
주식 담보 대출 이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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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과 전액 변제
재판 과정에서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재판부에 “변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 씨는
사유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에 변제 자료도 제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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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그리고 황정음의 입장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적으로 ‘횡령’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재판에서
“세무 관리와 회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깊은 반성을 표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절차에 대한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며,
피해자가 없는 만큼 관대한 판결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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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절차와 전망
황정음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따로 없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횡령과 가상화폐 투자라는 사용처 때문에
사회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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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 보기 어렵지만,
황정음 씨가 보여준 반성과 변제 의지는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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